사업주훈련을 받으시려는 훈련생 중 개명을 하신 분들은 인증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HRDNET에 등록된 성함이 개명 전의 성함이라면 교육원으로 초본(개명이력 포함) 제출 및 실명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원격훈련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 2017. 3. 27., 2020. 7. 14., 2020. 9. 29., 2022. 2. 17., 2023. 6. 27.>
1.~4. (생략)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12. (생략)
② (생략)
[본조신설 2011. 12. 30.]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별지 제58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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