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개인정보관련

Q 개명한 훈련생 실명등록 안내
A

사업주훈련을 받으시려는 훈련생 중 개명을 하신 분들은 인증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HRDNET에 등록된 성함이 개명 전의 성함이라면 교육원으로 초본(개명이력 포함) 제출 및 실명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실명등록 진행방법 확인하러 가기 

Q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A

원격훈련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1, 1호의2, 1호의3, 2호부터 제5호까지, 5호의2, 5호의3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 2017. 3. 27., 2020. 7. 14., 2020. 9. 29., 2022. 2. 17., 2023. 6. 27.>

 1.~4. (생략)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12. (생략)

(생략)

[본조신설 2011. 12. 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별지 제58호의2서식 

Q 비밀번호 수정은 어디서 하나요?
A

① 로그인 후 내강의실 - 정보변경을 클릭 합니다.

② 상단메뉴의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이 되지 않으신다면 고객센터(1899-9848)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 ID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

ID변경은 기존에 수료한 강의나 현재 듣고 있는 강의가 없어지게 되므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고객지원센터(1899-9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