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살예방교육 교육 결과보고 (실적제출) 매뉴얼
작성일 : 2026-01-06

자살예방교육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방법  ​20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내 결과보고

  제출기한  ​차년도 1월 31일 까지

  보고내용  ​20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 전체 종사자(교육대상) 대비 수료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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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결과보고 시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모든 근로자 중 수료인원을 작성

       교육실시 이후에 신규직원 발생 시, 기관의 장은 추가 교육 진행


  Q. 교육 결과는 언제까지, 어디에서 보고해야하나요?

  A. 차년도 1월 31일까지 교육 누리집에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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