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방법 20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내 결과보고
제출기한 차년도 1월 31일 까지
보고내용 20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 전체 종사자(교육대상) 대비 수료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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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과보고 시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모든 근로자 중 수료인원을 작성
교육실시 이후에 신규직원 발생 시, 기관의 장은 추가 교육 진행
Q. 교육 결과는 언제까지, 어디에서 보고해야하나요?
A. 차년도 1월 31일까지 교육 누리집에서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