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관련 교육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이전까지는 교육기관에서 위탁으로 진행이 불가능했으나
자살예방교육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교육 사이트를 통해 업체에서 나무교육원 쪽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첨부되어있는 신청 매뉴얼 참고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홈페이지: 자살예방교육 강의 홈페이지 방문
* 교육 신청 후, 첨부된 신청 매뉴얼 7페이지 참고하시어 신청현황 화면 캡쳐하여 교육원 쪽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1) 법령근거 - 자살예방법 제 17조
2) 교육대상 :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대통령령(병원급 의료기관)
3) 교육주기 : 매년 1회이상 교육실시하고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