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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과 신고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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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교재정보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교육은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서 배포한 동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동영상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무료제공합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입니다.

· 1차시 : 교육의 필요성, 장애의 이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 장애인학대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징수

· 2차시 : 판례를 통해 본 장애인학대 사례, 장애인학대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신고자보호,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본 강좌는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 강의영상 오류 정정(판결자료 오기재)

 - 구간 : 2차시 4분38초 

 - 내용 : 징역4년+집행유예2년 -> 징역4개월+집행유예2년

학습 대상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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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인권옹호기관

교재 정보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교육의 필요성, 장애의 이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 장애인학대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징수
2차시 판례를 통해 본 장애인학대 사례, 장애인학대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신고자보호,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