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무교육원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면제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단, 사업장이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조회 및 발급이 불가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