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안내] 2024.07.12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작성일 : 2024-07-30


1)법령근거 - 자살예방법 제 17조 

2)교육대상: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대통령령(병원급 의료기관) 

3)교육주기: 매년 1회이상 교육실시하고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

 

교육홈페이지: 자살예방교육 강의 홈페이지 방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