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
★ 환급 교육 진행 시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훈련비를 신청하는 “표준훈련비” 교육방법으로만 교육진행이 가능
기업에서 직접 사업주 계좌를 필수로 등록해야 환급 가능
★ [사업장 계좌] 로 입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유효계좌가 아닐 경우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처리
※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60조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18조
-> 기업담당자님께서는 매뉴얼 숙지하시어 계좌등록 부탁드립니다.
1.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 HRD-Net(www.hrd.go.kr) 접속 후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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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 클릭
- 사업자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확인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또는 홈텍스 로그인>회원정보 조회>개업일자 확인)
2. 사업주 계좌등록
- HRD-Net(www.hrd.go.kr) 로그인>기업로그인>나의정보 클릭
- 좌측메뉴 사업주훈련>사업장 계좌 등록
1)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2) "Y" 선택된 계좌 :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계좌선택 "Y"로 설정 후 계좌선택 저장
계좌선택 "Y"는 한 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