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을 받으시려는 훈련생 중 개명을 하신 분들은 인증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HRDNET에 등록된 성함이 개명 전의 성함이라면 교육원으로 초본(개명이력 포함) 제출 및 실명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실명등록 진행 방법]
1. 오케이네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 바로가기 : 개인고객을 위한 KCB 실명확인 서비스 오케이네임
3.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페이지 하단의 [만 17세 이상 실명등록 신청하러 가기 ▶] 를 클릭합니다.
4. STEP 01 개인정보 처리 동의 를 확인하신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 실명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입력하신 정보로 안내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아래의 이미지처럼 실명등록 완료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신 후, 교육원으로 말씀해주시면 완료입니다.
☎ 교육원 대표번호 : 1899-9848
[실명인증 불가 시 조치방법 안내]1.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ok-name을 통해 실명정보 등록 후 웹팩스를 통해 접수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심사 후 등록 승인
2.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성명/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실명인증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KCB(OK-NAME)사이트 "ok-name.co.kr 접속 → 개인고객 →실명등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