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부정훈련 예방교육 자료
작성일 : 2023-05-23

부정훈련 예방교육 자료를 첨부과 같이 공지합니다.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예방 방법
  • 1. 학습자 공지
  •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 2. 부정훈련 관리
  •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 3. 부정훈련 모니터링
  •   회원가입,입과시, 과정 수강 시 매일1회 본인인증, 평가진행시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추가로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 4. 부정훈련 신고센터
  •   1899-9848 전화응대 및 상담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