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2일 마감]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안내
작성일 : 2023-12-29

<2024년 교육변경>

기존 환급과정 : 자부담금 납부 10~30%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 자부담금 납부 불필요

                                               환급 절차가 없음 (수강업체 비용부담 없음)

  

1.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재직자 직무능력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기존 교육 방식과 동일)을 기업훈련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정부지원 바우처입니다.

* 실물카드가 아닌 마일리지로 제공

 

2.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전 신청

 

. 기업직업훈련카드 혜택 희망 시 : HRD4U 사이트 가입(현재 가입가능)

  * 1/11일 HRD4U 사이트 접속증가 예상  회원가입 어려울수도 있으니 미리  회원가입 후 1/11일부터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추천

.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 1월 11일(목)  오전 10:00부터 선착순 진행, 1월 이후 발급신청 불가

   www.hrd4u.or.kr 접속->상단메뉴 통합접수->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신청

. 교육시작 : 신청 후 2024년 내 언제든 실시가능

 

3.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절차

사업주께서는 www.hrd4u.or.kr 접속 후 회원가입 후 카드발급 신청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은 241월 11일 부터 선착순이니 서둘러 주세요.

   * 당초 1/8일 예정이었으나 hrd4u 시스템 개선문제로 11일 오전 10:00(선착순)로 연기 

 

4. 기업직업훈련카드 Q&A

 Q1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어떤 사업인가요?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중소기업이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납부보험료의 240%)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기업직업훈련카드는 기존 사업주훈련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으로 환급받고 있으며, 위탁훈련 참여 시 최소 10% 이상의 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에 참여시 자부담금(10%)을 면제하고 자체훈련(신기술훈련 포함)에 참여시 훈련비를 우대(300% 이내)하여 지원하는 점입니다.

또한, HRD-Net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 수를 줄여 담당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됩니다.

Q3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기업은 HRD4U 홈페이지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거친 후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신청 시에는 참여신청서 및 참여 의향에 대한 설문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훈련기관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기관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인증평가등급을 보유하여야 하고 통합심사를 거친 훈련과정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합심사를 거치지 않은 과정이더라도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일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

Q5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할 수 있나요?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자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훈련이 가능합니다.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는 훈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바우처를 활용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6 훈련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가능한가요?

기업직업훈련카드제도 사업주훈련이므로 기본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기능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훈련이 가능하며, 법정훈련, 외국어훈련, 직무 관련성이 낮은 취미, 오락, 재테크 목적의 훈련 및 내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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